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외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그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무형자산을 통한 이익조작 ==> 연구개발 수준을 낮추어 보고이익을 높이려는 경향
제3절 유가증권의 분류 및 회계처리
(1) 식별가능 무형자산
①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상품명 등
②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피자헛, 스타벅스(Starbucks)
③
가치와의 차이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 넷스케이프사와 같은 기업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가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현금, 건물, 설비와 같은 유형자산보다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이 원인이다. 즉, 정보산업의 급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으며 특히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한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 수준이 고도화된 것을 말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심지어는 미국, 유럽 시장에까지 모조품을 수출하고 유통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기업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업상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건수는 늘어가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해결건수는 극히 미비하고 증거수집
가치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핵심인력이 경쟁사로 이탈시 인수·합병의 주요 대상인 암묵지의 유출마저 일어나 타 기업의 경쟁력만 제고해 주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인수·합병의 경험이 미흡한 국내기업들이 해외업체 인수·합병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가능한
무형자산으로서 계속기업의 가치(going concern value)나 영업권이 있다. 전자는 계속기업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생기는 개별자산의 초과가치를 의미하고 후자는 전체로서의 기업 가치로부터 파악 가능한 개별자산의 가치를 차감한 것으로서 결국 같은 성격을 지닌다. 넷째는 지적재산으로서 특허권,
민법으로 만들기로 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상표권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지적재산권의 경우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가로 분류할 정도로 지적재산권이 보호 받지 못했으나, 최근 정부당국의 단속 강화 및 홍보로 인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도식은 맞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경쟁제한적인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개별적 특허권의 잠재적인 침해위험을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경쟁촉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독점금지법 위반의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된다.
지적재산
산업 보호경향과 저임금에 바탕을 둔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라 산업전반에서 전개될 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선진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고, 이